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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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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어 술파티·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 정지…감찰 착수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6일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김동아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진술"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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