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총 81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중 21건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소위원회(제1소위)로 회부했다. 제1소위로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지방비례의원 정수를 20%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봉쇄조항 3%로 하향,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비례의원 정수 30%확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상정돼 본격적인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비례대표지방의원 봉쇄조항은 삭제하고, 통합특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했다. 특위는 늦어도 4월 중순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선거구 획정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