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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임신 중인 여군, 30분 안에 산부인과 갈 수 있도록 보직조정

임신 중인 여군이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는 지역에 배치된다.

22일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군은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접근할 수 있는 근무지에 배치되며, 산전 진찰 및 건강관리 등 전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 초기와 후기 여군, 여성공무원에게 휴식 또는 병원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역 48곳에 분만 산부인과나 외래진료가 가능한 산부인과 설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곳은 인근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 취약지역 보건소와 병원을 방문해 산전 진찰과 산후관리를 실시하고 분만과 산모 이송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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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