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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시영, 전국체전 복싱 8강서 판정패

배우 겸 복서로 활동 중인 이시영(31·인천시청)이 어깨 탈구에도 불구하고 부상투혼을 발휘했다.

이시영은 21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복싱 여자 일반부 플라이급(51kg) 8강전 김하율(19·충주시청)과 경기에서 1-2 판정패를 당했다.

이시영은 2분 4라운드로 치러진 경기에서 팽팽하게 맞섰지만, 3라운드에서 김하율 선수의 주먹에 오른쪽 어깨를 맞고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어 벌어진 4라운드에서는 두 선수 모두 체력이 소진돼 제대로 된 공격을 못한 채 경기가 끝났다.

이날 경기가 끝난 후 이시영은 “훈련 중 어깨 탈구가 심해져 습관성 탈구가 됐다”며 “1라운드부터 어깨가 빠졌지만 자주 겪던 일이라 직접 끼워 넣었다. 경기 때는 어깨가 안 빠졌으면 했는데 조금 아쉽다”고 전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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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