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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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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토지소유권 80% 완하하라”

‘지주조합원’ 제도 촉구...여의도 국회 앞서 전국 조합원 모여 한목소리

 

6일 전국에서 모인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확보율 95%에서 80%로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주조합원’ 제도 내용도 담겼다.

 

이번 집회는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참여한 무주택·실수요 서민들이 현행 주택법 제도로 인해 구조적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토지소유권 95%라는 과도한 사업계획승인 인가 기준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준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일명 ‘알박기’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사업구역 내에 토지 5%를 소유한 조합원이 어떤 사적인 목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집회에 참여해 연단에 오른 김광수 명지공간개발 대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율 95%라는 과도한 요건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며 사업 지연과 실패의 모든 부담이 조합원 개인에게 전가되는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재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은 36만 세대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지역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이면 최대 3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이날 모인 조합원들에게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반드시 꼭 개정돼 전국에 있는 26만 명의 조합원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옥진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말 완료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할 대책 방안과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일치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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