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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키스 동호, 당분간 연예활동 휴식기 가진다

그룹 유키스 멤버 동호가 탈퇴를 선언했다. 16일 유키스 소속사 NH미디어는 “동호가 연예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10월 국내에서 발매되는 새 앨범부터 팀에서 탈퇴해 당분간 연예활동 휴식기를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동호는 올해 초 연예계 활동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다는 뜻과 체력적으로 본인의 건강상태가 가수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을 소속사에 밝혀왔다”며 소속사는 동호와 동호의 부모님과 오랜 상의 끝에 동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동호는 유키스 멤버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성격상 연예인으로서 생활에 많은 고충을 느껴, 이제는 연예인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키스는 동호의 탈퇴로 6인체제로 활동하며 10월 말 예정대로 한국에서 새로운 음반으로 컴백한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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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