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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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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2억원 이하 주택 거래 시 최대 30만원 도비 지원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 포함..주거 안전망 강화

경기도가 이사철을 앞두고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자립준비청년을 새롭게 포함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도는 이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으로, 주택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자립준비청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706가구에 약 1억4천700만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경기도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각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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