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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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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도체 특별법’ 등 91개 법안 처리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삭제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90여 개를 합의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 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 특례와 함께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연구개발·실증·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중소·중견기업 발전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면서 정부는 산업 지원을 위해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반도체특별법 외에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 총 91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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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회·선관위 침투 김현태 前 707단장 등 계엄 관여 장교 4명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고동희 정보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하고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