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월,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것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 특검 징역 15년 구형과 큰 괴리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으로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김 여사 측은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 시세조종을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이 같은 주장에 김 여사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한 점이 많고,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 재판부 “영부인으로 대통령에 지대한 영향...청렴성·솔선수범 필요”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여론조사 무상제공 등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김 여사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 체결 증거가 없고, 여론조사로 이익 얻는 주체와 계약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 명 씨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에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협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사넬 가방, 6000만원 대 목걸이 등 수수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유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청렴성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솔선수범은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모든 일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깨끗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만큼 공정을 해하는 것이 부패이고, 금전 청탁과 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위가 영리 추구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김건희 씨는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졌다. 이는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