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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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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 점검…“정부 규제로 사업 멈춰선 안 돼”

신정4구역·신정동 1152번지 방문…이주비 대출·지위양도 제한 완화 촉구
서울시, 조기착공 지원·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자체 지원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규제로 정체된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으며 사업 정상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정부 규제로 정비사업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8일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강화되며 현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사업 속도를 높인 사례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2.0의 표준 처리기한보다 7개월 이상 단축된 성과다. 다만 최근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개발이 중단됐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재개됐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높여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후 2023년 9월 정비구역 지정, 202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7월 시공사 선정 등 초기 단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역시 관리처분 이후 각종 규제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신정4구역을 관리처분 완료 후 이주를 앞둔 ‘3년 내 단기 착공 물량 확대 1호’ 사업지로 선정하고,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조합 업무에 대한 특별 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세대를 약 40세대 늘리고, 통합심의 등 신속 행정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관리처분, 이주, 착공까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시가 책임지겠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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