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며 2700세대 주택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주택사업 2건, 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인·허가 지연으로 입주 일정이 불투명했던 곳이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구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다.
의정부시 주택사업의 경우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인·허가가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지원센터는 관련 부서와 도면을 직접 검토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재설계에 따른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원을 절감하며 인·허가를 재개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개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왕시 재개발 사업에서는 기부채납 면적 축소에 따른 추가 납부 여부를 두고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 기준을 제시하고 부족분을 산정해 약 13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을 막고 예정된 준공이 가능해졌다.
의왕시 관계자는 “준공 예정 단지로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는데 지원센터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총 2건의 사업에서 약 3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