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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배치기 무웅, 오는 11월 동갑내기 연인과 웨딩마치


배치기 멤버 무웅(본명 정무웅․30)이 오는 11월 품절남에 합류한다.

8일 오전 무웅은 배치기 팬카페를 통해 “4년 동안 한 눈 안 팔고(이건 진짜임) 꾸준히 만나온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11월 2일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며 “이 친구가 곁에 있어 군 생활과 공백기를 잘 버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올 초에는 좋은 결과를 얻어 다시없을 기분 좋은 한 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결혼소식을 전했다.

이어 그는 “복덩이 같은 친구이고 음악 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되어준 만큼 앞으로도 같이 즐겁게 잘 살아보자 했다”고 결혼을 앞둔 심경을 전했다.

무웅은 오는 11월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컨벤션 벨라지움 그랜드볼룸에서 동갑내기 연인과 4년의 열애 끝에 웨딩마치를 울린다.

한편 2005년 배치기 1집 앨범 ‘Giant’로 데뷔한 무웅은 ‘반갑습니다’, ‘마이동풍’, ‘NO.3’ ‘눈물샤워’ 등 히트곡으로 가요계 정상을 차지하며 힙합 열풍을 이끌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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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