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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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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李대통령, 오는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靑 “민생·평화, 실질 논의”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 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 모두에게 2026년 첫 정상외교 일정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우리 정상의 답방”이라며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4일 첫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튿날인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인사들과 교류한다.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키로 한 경주 대화를 바탕으로 민생, 평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6일에는 중국 국회의장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경제사령탑 리창 총리와 오찬을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2026년 백범 김구 선생의 탄신 15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희생을 기리고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한다는 취지다.

 

위 실장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해 우호 정서를 공고화하고 지난 11월 경주에 이어 베이징 만남으로 이어지는 여정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흐름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중간 깊은 우정과 신뢰에 기초해 양국 채널을 복원해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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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