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6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 방식 등을 ‘구조적 통제’ 하는지 여부를 사용자 개념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최근 판례로 인정된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임금·수당 등을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들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노동자도 사용자도 죽이는 불법파업 조장법, 답은 즉각 폐기뿐”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불법파업 조장법'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산업 현장의 혼란과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태생적인 결함이 있는 법, 반시장적 악법에 가이드라인을 덧칠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식적으로 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결과로 정리해고나 전환 배치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파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면서 “이는 대부분의 경영상 판단이 인력 조정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외면한,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용자 개념과 관련해선 “‘구조적 통제’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무한 확대해, 합법적인 도급·하청 관계마저 분쟁의 불씨로 만들었다”면서 “안전 조치를 강화할수록 노사 리스크가 커지는 기형적 구조까지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법과 지침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와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진행 중인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조정은 발이 묶이고, 기업들은 교섭 비용과 상시적인 파업 리스크를 피해 국내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 이전·사업 철수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없다. 공장이 멈추면 노동자의 권리 역시 함께 사라진다”며 “기업을 다 죽여 놓고 노동자만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기업의 현실, 산업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짜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라며 “이대로 강행된다면 그 피해는 원청 기업을 넘어 하청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