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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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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투기’ 공화국 오명 벗는다...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적발·제재 등 대응 역량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 아래 그간 각종 불공정과 불법행위 및 투기 행위 만연으로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등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적발·제재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과 관계기관 간 사무 조정을 통한 조사· 수사의 중복 및 공백 방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와 권한이 부처별로 쪼개진 현행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조직적·지능화하는 부동산 범죄를 온전히 막기 어렵게 하는 한계가 분명했다”면서 “비생산적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10일 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사 측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금융사는 영장이 없어도 그 정보(부동산 매매 대금 등이 어떤 계좌로 이동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감독원은 이에 더해, 한국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용 정보’도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신용 정보는 금융 기관이 특정인에게 제공한 대출 정보 등을 포함한다.

 

또,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장소와 시설,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와 서류 등의 영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감독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조직, 정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감독원과 관계기관 간 업무 조정·지원을 위해 부동산감독협의회를 두며,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차장이 의장을 맡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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