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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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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최은순 방지법’ 추진..출국금지·가산금·금융정보 조회 법 개정 건의
-세외수입 고의체납 차단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경기도가 과징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가칭 ‘최은순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의적 체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금 등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국세·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나 금융정보 조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부족해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를 통한 체납 회피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김건희 씨 모친인 최은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으로 차명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부동산실명법·건축법 위반 등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개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에는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동일하게 예금, 외화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로 이어지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통해 80일 만에 목표액 1천40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2024년까지 2년 연속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세금 징수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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