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현장 중심의 준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이 현행 대비 큰 폭으로 상향된다. 우선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강화된다.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되며, 이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공공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반복적·상습적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고제도 역시 강화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증거자료 제출 없이도 신고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포상금 상한도 기존 2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해 현장의 숨은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정식화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도 마련된다. 이는 공표가 건설사업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상습체불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가 삭감된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건설현장의 준법 문화를 확산시키고,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