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1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특히 사법개혁안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다시금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방안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들이다.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은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심의마저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당원주권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가라는 길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이었다.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