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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행처럼 번지는 자각몽

최근 자각몽(lucid dreaming)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자각몽이란 꿈을 꾸는 도중 스스로 꿈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꿈을 꾸는 현상을 말한다.

문제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각몽’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자각몽이 진행 중일 때, 스스로 의식을 개입하거나 꿈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암울하거나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꿈에서라도 잠시나마 느끼고 싶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각몽의 방법과 성공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잠이 든 상태에서 의식만 깨우는 자각몽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그렇다보니 자각몽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자각몽은 현실에서 이루어 질 수는 상황을 꿈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룬다면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꿈에서 깨어난 뒤 상대적인 박탈감은 훨씬 크게 느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각몽으로 인한 현실도피로 정서불안에 빠지거나,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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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