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은 평균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환자 88,116명 중 단 2.1% 만이 근로자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된 수준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흉부 X-ray 검사가 결핵 조기발견 기능은 물론 근로자 보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항목에 흉부방사선검사(X-ray)가 포함되어 있다.
사업주가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사실상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폐결핵 진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0.006%에서 2024년 0.003%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5년간 평균 진단률은 0.004%에 그쳤다.
한편, 2019년 ~2023년 5년 동안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의 진단률은 0.008%였고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진단률은 0.005%로, 지역가입자의 진단률이 직장가입자보다 오히려 높았다. 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검진임에도 결핵 조기발견 효과가 일반 국민보다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020~2024년, 발생한 결핵 신규환자는 총 88,11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검진을 통해 발견된 환자는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결핵 조기발견 효과가 극히 미미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약 3,7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셈이다.
김윤 의원실은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결핵검진 의무가 부과된 의료기관·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산후조리원·노인복지시설 등 결핵전파 고위험 직종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폐결핵 진단 현황을 추가 분석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를 직업군이 아닌 사업장 업종코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일부 직종은 단독 추출이 불가능해 산후조리원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서비스업’, 아동복지시설은 ‘기타 수용 복지시설’ 분류 통계로 대체했다.
분석결과 의료기관과 학교 종사자, 기타 수용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노인 수용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진단률은 각각 0.002%,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은 0.00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서비스업(산후조리원 등)도 0.003%로 나타났다.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종 전체의 폐결핵 확진률은 0.002%에 불과해, 전체 직장가입자 진단률 (0.004%)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제도가 고위험 직종을 대상으로 조기발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이유로 흉부 X-ray 항목의 삭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분석 결과는 현행 검진 제도가 근로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65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진체계를 재설계하고 비효율적인 검진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실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