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4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 438건을 기획조사 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ㅇㅇ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황을 관계부처 간 논의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고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불법 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명의신탁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다.
서울 일대에서 4채의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 A씨는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신고 없이 들여온 외화와 비공식 송금망을 이용한 ‘환치지’ 수법으로 조달했다.
외국인 B씨는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입하면서 전낵을 금융기관 예금으로 조달했다. 그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한국의 은행으로 입급했는 데, 구체적인 자금 원천을 설명하지 못했다.
위 사례를 포함해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