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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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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 시험장 안 나타난 학생...한강 수색 소동까지

소방·경찰, 마포대교 북단 인근서 실종학생 발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할 학생이 나타나지 않아 소방과 경찰이 한강 수색까지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강서경찰서에 강서구 영일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봐야 할 자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이 결시하자 학교 측이 부모에게 연락했고, 놀란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소방과 경찰은 최초 실종자 위치를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인근으로 파악했다.

 

이에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난구조대를 투입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학생의 위치는 이후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으로 다시 파악됐고, 경찰은 오전 10시 10분께 여의도에서 실종 학생을 찾았다.

 

학생의 결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학생을 부모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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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