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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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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 이틀 차에도 ‘예산안·관세협상’ 두고 공방

여 “관세협상 긍정 평가 61%, 부정 평가의 2배”
야 “무관세였던 것이 25%에서 15%로 조정된 것이 어떻게 인하냐”

 

여야는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 차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관세협상 결과를 성공적이라 평가했고, 야당은 대미 투자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관세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며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 데,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 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직접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보라 하더니,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윤석열이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최대 규모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재정 포퓰리즘 지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에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며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라고 일갈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년에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놓고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7조 5000억 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은 문제가 된다고,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것이 25%에서 15%로 조정된 것이 어떻게 인하냐”고 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AI 3대 강국 연다면서 10조 1천억 원 투자한다는데,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으로 13조 원 편성했다"며 "이는 청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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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