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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감원 통대환대출 주의보 발령

저금리 대출 받지 못하면 고금리 사채만 떠안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3일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고금리 대출을 일시에 갚은 뒤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사채자금을 알선하는 ''통대환 대출'' "소비자 피해사례 6건이 접수됐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들은 ''통대환대출''을 중개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대부업체나 카드사 등 여러 금융회사로 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해 주겠다"며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사채업자의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일시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사채자금과 10%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문제는 ''통대환 대출''이 실패할 경우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사채만 떠안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통대환 대출''을 막기 위해 신용을 세탁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만약 사채업자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은행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 기존 대출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불법 사채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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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