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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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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감원 통대환대출 주의보 발령

저금리 대출 받지 못하면 고금리 사채만 떠안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3일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고금리 대출을 일시에 갚은 뒤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사채자금을 알선하는 ''통대환 대출'' "소비자 피해사례 6건이 접수됐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들은 ''통대환대출''을 중개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대부업체나 카드사 등 여러 금융회사로 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해 주겠다"며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사채업자의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일시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사채자금과 10%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문제는 ''통대환 대출''이 실패할 경우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사채만 떠안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통대환 대출''을 막기 위해 신용을 세탁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만약 사채업자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은행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 기존 대출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불법 사채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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