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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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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보호요청 없으면 통보도 없다...안전관리의 구조적 맹점

한준호 “현장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 지키는 공공기관으로 바꿔야”

 

철도현장 작업자가 사망한 구로역 사고와 남성현~청도 구간 사고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안전관리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1일 코레일 등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로역 사고 (2024.08.09.) 와 남성현~청도 사고 (2025.08.19.) 사례를 분석한 결과, 두 사고 모두 작업자가 열차 접근 사실에 대한 무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구로역 사고의 경우, 전차선 점검 중이던 작업팀은 인접 선로로 운행하는 열차가 당초 계획 대비 30 분 일찍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준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인접 선로 열차의 운행계획은 2024년 8월 9일 오전 2시 40분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이른 오전 2시 10분에 운행을 시작해, 2시 16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당초 선로점검차 운전원과 무선통보를 통해 협의 후 출발’ 했다고 보고를 해 왔으나, 구로역 사고 전 무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작 현장 작업자들은 무선통보 체계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인접 선로의 열차 운행 상황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남성현~청도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25년 8월 10일 오전 8시 40분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남성현역 부역장이 상례작업을 협의했고 같은날 오전 10시 45분에 작업이 승인된 후 불과 4분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구간에 상례작업을 나갔던 작업자들이 남성현역과 무전으로 소통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열차 운행 상황에 대한 상황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코레일은 두 사고 모두 ‘작업자들이 작업자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구간 진입 철도차량에 대한 무선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준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운행정보 등을 사전에 공유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철도국 (FRA) 와 EU 철도 안전지침에 따르면, 미국은 작업 시작 전 감독자가 모든 작업자에게 열차 접근과 위험요소를 설명하는 ‘Job briefing’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고, EU 의 경우 안전관리체계 (SMS : Safety Management System ) 내 정보공유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다. 즉 작업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운영기관이 위험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구조다.

 

한준호 의원은 “최소한 열차 접근 시간이나 열차 운행 정보에 대해 작업자들에게 알려주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라고 지적하며 “작업자들이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스템의 허점을 작업자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철도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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