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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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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직 ‘불법파견’ 의혹

이기헌 의원 “문체부, 감사 통해 불법파견 의혹 실체 확인해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도급업체 직원들이 체육진흥공단 사업에 편입돼 지휘명령을 받아온 정황이 확인됐다. 도급업체 직원들이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 파견관계를 형성했다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워(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체육진흥공단은 2년 단위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 업무를 도급 계약했으며, 중소·중견 기업이 선정되면 성과공유 목표 달성 시 1년을 추가 연장해왔다.

 

도급업체 직원들의 주요 업무는 본부·경륜경정총괄본부·한국스포츠과학원 등의 IT 시스템을 상시 관리·운영 및 점검하고, 대민서비스(홈페이지·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와 내부 업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서비스요청관리시스템(SR시스템)’의 운영 방식이다. SR시스템을 통해 체육진흥공단이 요청사항을 등록하면, 도급업체가 이를 처리·보고·종료하는 구조다.

 

그러나 의원실 확보 자료에 따르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체육진흥공단 직원이 SR시스템 요청 등록과 별개로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사내 메신저·쪽지·문자메시지·전화를 통해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업무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등 실무자 지휘·감독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성과·결과물만을 요구해야 하는 도급계약의 원칙과 달리, 발주기관(도급인)이 도급업체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체육진흥공단은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사내 메신저 계정을 부여했으며, 도급업체가 교체되더라도 특정 직원이 계속 재고용돼 동일 계정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단순 편의제공을 넘어, 도급업체 직원들이 공단 인력체계에 사실상 편입돼 있었던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2010다106436) 판결 이후 법원과 노동부는 지휘·명령, 사업 편입, 인사·노무 관여를 불법파견 여부의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핵심적인 상시업무를 도급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SR시스템 등을 통해 요청·검수를 넘어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지휘·감독했다"며 "이는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공단의 불법파견 의혹 실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관리·감독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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