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의 요체인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은 극소화시키겠다. 어제 정책 의원총회에서 원칙과 기준 로드맵을 재확인했다”며 “오늘은 법사위 공청회, 내일은 입법청문회가 진행된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욕으로 얼룩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정의로운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인고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성과는 국민 모두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을 막은 김병주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김병주 의원과 빛의 혁명을 모욕하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을 막기 위해 행동한 것이 어떻게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내란을 막은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국민 명령에 대한 응답”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내란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2의 계엄과 확산, 내란 확산을 앞장서서 막았다”며 “군의 본분과 책임을 바로잡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고 했다.
반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입장문에서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 직후 7명의 장군들에게 국민 사죄 기자회견을 강요했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엄 직후 군인들에게 사죄 기자회견을 강요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강요한 것”이라면서 “헌법과 군인사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군의 정치개입을 노골적으로 강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정 유린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강요하고 헌정 유린 시도를 자백한 만큼 장군 몰살 인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모의 여부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거부할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