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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렛미인 ‘털 많은 여자’ 김미영, 아름다운 여신 모습 뽐내


렛미인 ‘털 많은 여자’로 화제를 모았던 김미영이 아름다운 여자로 돌아왔다.

 지난 5일 방송된 스토리온 ‘렛미인3’ 14회에서는 ‘털 많은 여자’로 화제가 된 김미영의 대변신한 모습이 공개되며 안방극장에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의 렛미인 김미영은 초등학교 5학년 이후 월경이 끊기고 여성호르몬의 문제로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외모였다. 남성 같은 외모뿐만 아니라 가슴, 배, 다리 등 온몸은 뒤덮은 수북한 털을 부모님에게도 숨긴 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다.

 선정 당시 닥터스로부터 치료기간이 최소 반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진단으로 시즌이 끝나기 전 변신모습이 공개될 수 있을지 조차도 불투명했던 그녀는 변신 140일 만에 호르몬치료와 20kg의 체중감량, 성형수술의 도움으로 완벽한 S라인을 지닌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튜디오 방청객과 패널들은 그녀의 노력과 변신에 대한 벅찬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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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