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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배우 정운택, 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

배우 정운택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6일 의정부경찰서는 배우 정운택이 의정부 시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무면허운전) 정운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12시 2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도로에서 운전하던 정씨와 지나가던 행인이 횡단보도를 늦게 건넌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정씨 차량 조수석에 있던 여성과 행인은 서로 얼굴에 침을 뱉고 음료수를 끼얹는 등 실랑이를 벌여 폭행혐의로 불구속 됐고, 옆에 있던 정씨는 싸움에 가담하지 않아 이번 사건은 그대로 지나치는 듯 했지만 경찰 조사 중 정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되 사실상 무면허인 사실이 드러나 무면허 운전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이라 전했다.

 한편 정씨는 영화 ‘친구’ ‘두사부일체’를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최근엔 영화 ‘슈퍼맨 강보상’주연으로 촬영 중이라고 알려졌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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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