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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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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사후관리 강화해야 한다

-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필요성 강조
-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자산으로 제대로 관리해야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1일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도시재생사업과 거점시설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수원시가 5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했지만, 거점시설마다 운영성과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설은 지역 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은 반면, 일부는 방문객이 저조하고 임대 공간이 공실로 남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조미옥 의원은 서둔동 사례를 언급하며 “동일 생활권에서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예산 중복과 정책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수원시 도시재생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청주 문화제조창, 군산 근대화 거리 등 타 도시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건물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과 관리까지 전략적으로 이어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월 발의한 「수원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라며 집행부에 △시설별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 마련 △운영 방식의 다양화 및 유연성 확보 △성공 사례 확산 전략 수립 등을 당부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자산으로, 제대로 관리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예산 낭비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며, “도시재생의 취지가 지역 곳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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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