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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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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천만원 이상 수수료 면제

산업재해 급여 수급자 대상 전액 면제...취약계층 위한 수수료 정책 확대

 

하나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손님을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손님의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손님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손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손님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손님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기는 손님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연금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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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