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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슈스케5‘ 출연자 박상돈, 사기 사실 밝혀져

슈스케 5’에서 감동적인 사연과 열창으로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린 박상돈 씨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박상돈 씨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 사업상 페라리 차량이 필요해 대여 명목으로 50여만 원을 박 씨에게 입금했지만 입금 확인 후 잠적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알고 보니 해당 차량은 박 씨의 소유차량이 아니었으며 차량훼손으로 인한 수리비 또한 박씨가 실제 차주에게 2000만원 가량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상돈 씨는 ‘슈스케5’에 출연해 감동적인 사연과 열창으로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며 슈퍼위크에 진출한 바 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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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