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15일 금요일

메뉴

기획


李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행 원천차단…사람 중심에서 답을 찾다

정부 50일간 긴급 점검…과징금 부과에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초강력 규제에 업계 불만 높아 "원청이 재하청 관리 권한 달라"
“공사비·공기 관행 바꿔야”, “시민안전 원칙 속 당근과 채찍 필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현장 반복적 사망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최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수차례 주문하고 했다.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 사망한 근로자 수는 2022년 341명, 2023년 303명, 2024년 27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종 사망자 비중은 3년 평균 50.3%로 산업군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전날 올해에만 네 번째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지난 6일에도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자 “건설면허 정지, 공공입찰 금지 등 최대한의 처벌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출범 초기 법·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 일변도 대처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법·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행태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져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하청의 재하청이 반복되면 건설업체는 수익이 줄어들고 낮은 인건비의 노동자 고용, 안전조치 미이행 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리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도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건설 현장 1607곳 중 609곳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 하도급은 미숙련 노동자 고용 초래해 사망사고 위험 높여

 

이에 앞서 지난 11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는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설노조는 성명서에서 "불법 하도급의 주체인 하도급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원도급사에게 직접 근로계약 체결, 임금 대리수령, 불법 하도급 계약서 체결 등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관리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원도급사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형태는 무자격 중간 업자가 개입해 불법 체류 외국인, 미숙련 근로자 등을 고용하는 것"이라며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특수한 공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하청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원청의 하청을 받은 전문건설사들이 재하청을 하는 경우 원청은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원청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가 하청을 준 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청을 줄 때에도 근로계약서, 자격 있는 노동자 고용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쪽에서 속이려고 작정하면 우리가 알 길이 없다"면서 "차라리 원청이 재하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호소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 보다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제도는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라며 "공공공사의 경우 시행사인 정부는 낮은 공사비와 공기 단축을 원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는 공기를 단축하면 잘 했다고 칭찬한다"고 덧붙였다. 지나친 규제에 앞서 정부가 앞장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공기 단축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배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는 "강력한 규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지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하지만 동시에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불법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강력한 규제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일 수 있다"면서도 "제도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리·감독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강경한 잣대로만 가서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당근과 채찍 방식이 필요하다“며 ”잘 하는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는 문제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된다”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지차지 않으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대원칙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으로 국회는 기업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연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중복적인 규제에 대해 불만이 높이 상황이다. 공사비와 공사기간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에도 일리가 있다. 건설업계 사망고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상호 간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