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수위는 △주의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조치로, 경고는 두 번째로 낮은 단계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가장 큰 주안점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를 요구하면 그땐 전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라면서 “국민의 시각이 중요한 만큼 징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그 사람의 재발방지 약속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동에 비해 물리적 폭력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수준의 징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상원 위원장은 지난 11일 전 씨를 징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언론 보도와 당무 감사실 조사가 맞다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에도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전 씨는 14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지금 전당대회 기간인데 징계를 한다느니 이런 건 옳지 않고 시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저만 이렇게 출석하는 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