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8.5℃
  • 맑음서울 15.4℃
  • 맑음대전 14.1℃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3.4℃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2.5℃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요일

메뉴

국내


국힘 “전한길 선동, 용납 안 돼”...민주 “정상적 정당으로 돌아오라”

송언석 “윤리위, 전 씨 사안의 엄중함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 내리길”
정청래 “대선 결과에 불복 토론회, 과연 정상적 정당 모습인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전한길 씨의 돌발 행동으로 실추된 명예를 윤리위를 소집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 후보 TV토론회 등을 거론하며 대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전당대회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쇄신을 외치며 시작한 지도부 선출 레이스가 국민이 가진 한 톨 기대마저 저버려 내란 미화하고 민주당 탓만 하는 비정상적 외침만 반복되고 있다”면서 “상식적이고 정상적 정당으로 돌아와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는 300만 당원 모두의 축제의 장”이라며 “전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연설회장에 언론 취재 비표를 받고 들어와서 취재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행사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동”이라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 씨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 내리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윤리위 결론과 무관하게 전 씨의 전당대회 관련 행사장 주변 출입은 당 차원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했다”면서 “이번 전당대회의 정신은 통합과 혁신이다. 모든 후보자와 각 캠프는 전당대회 정신에 어긋나는 과도한 상호 비방 발언과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삼가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피의자를 공식적으로 보유했던 정당으로서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들은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토론회 과연 정상적 정당 모습인가”라며 “‘다시 국민이다’라는 슬로건이 무슨 의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을 뿌리 뽑는 것, 내란 단죄는 여야 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문제”라며 “비상계엄에 성공했다면, 노상원의 수첩 있는 대로 실행됐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여기 의원 상당수도 이 세상 사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 맞는 정당 되돌아가려면 내란에 대한 깊은 반성 대국민 사과 단죄를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저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파트너와 함께 민생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 진영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선동했고, 이후 장내 분위기가 격화하면서 당원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내뱉는 소동이 벌어졌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체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34곳 첫 긴급차단
개정 저작권법 시행 첫날인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 유통을 적발하면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문체부는 불법성이 명확하고 피해 확산 우려가 크며 다른 수단으로는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34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했다. 최근 폐쇄와 재가동을 반복해 온 ‘뉴토끼’도 대상에 포함됐다. 차단 명령을 통보받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긴급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5일 이내 정식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하며, 의결 시 문체부 장관이 최종 차단을 확정한다. 폐쇄·차단된 사이트 운영자는 명령 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 제출이 필요해 실제 신청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쉽게 수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