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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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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광복절 특사, 李대통령 결단만 남아...조국 부부·최강욱 등 포함

국힘 송언석 언급한 정찬민·홍문종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어제(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복권 대상으로 추천한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권은 헌법 79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가 추린 명단을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이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8·15 특사는 통상 광복절 직전인 14일께 단행된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정치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조국 전 대표 사면을 통해 범여권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국정 초기 무리한 정치인 사면으로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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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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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태움 예방·피해 지원 강화’ 간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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