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으로 막고 있던 민생 법안 대부분을 처리했다”면서 “먼저 농업4법을 완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도 초기에는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법안의 통과를 이렇게 축하하고 있다. 8월에도 이렇게 함께 축하할 일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각각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와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 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 대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