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각각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와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 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 대안을 통과시켰다.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 ▲논 대체작물 재배 대폭 확대를 통한 과잉 사전 방지 및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 ▲작황 양호 등 불가피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원예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을 추진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도입 ▲저율관세 (TRQ) 증량 및 할당관세 품목 지정 시 생산자단체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기구 위원장은 “‘농업민생 4법’ 완성으로 사전 수급관리와 가격 안정장치를 통해 농어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겐 예측 가능한 가격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의 식탁과 농어민의 삶을 함께 지켜내기 위한 입법과 예산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