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일, 침수 차량은 내연기관차·전기차 모두 시동을 걸기 전에 반드시 정비소에 맡길 것을 당부했다.
내연기관차는 타이어 절반 이상 잠기고 엔진룸까지 물이 들어간 경우, 대부분 폐차 대상이다. 정비 가능한 경우라면 엔진오일과 냉각수, 연료 등을 교환하고, 배선은 깨끗이 세척한 뒤 말려 윤활제를 뿌려야 한다. 부식을 막기 위해 차량 건조 후 하부 코팅 처리도 권장된다.
특히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차체 하부가 침수됐다면 내부 오물이 쌓여 성능 저하와 고장이 우려되며, 교체 시 고비용이 들 수 있다.
전기차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이 완전히 말랐더라도, 정비 전에는 충전하거나 고전압 부품을 직접 건드려서는 안 된다. 전극 간 합선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존재한다. 감전 위험은 없지만, 침수 시 즉시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침수 이력은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차량은 이력 확인이 어려워,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차’로 둔갑해 유통될 위험도 있다.
중고차 구매 시에는 하부와 실내 바닥의 녹·오염 흔적, 퓨즈박스 부식, 안전띠의 물때 등 침수 흔적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전장 부품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비교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업계는 중고차 구매 시 신뢰도 높은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권장하고 있다. 케이카 등 일부 업체는 차량 인도 후 90일 내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100% 환불과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