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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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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가 하는 모든 일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후보자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나아가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국가자치분권회의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정안전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청법 4조 2항에 신설된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면서 “어떤 수사 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논의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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