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나라 일본이 지난달 27일 사형을 집행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찬반 논란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1997년 이후 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다.
●일본 3년만에 사형 실행...헌법소원에 중단중인 한국의 사형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잇따른 흉악범죄와 국정농단 및 내·외란행위가 벌어지면서 사형제를 부활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서 최근 3년 만에 사형이 실제로 집행됐다. 이번 형이 집행된 사람은 34세 남성, 연쇄살인범 시라이시 다카히로다. 시라이시는 SNS에서 우울한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접근해, 10·20대 9명을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8명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성폭행까지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사형을 집행한 스즈키 법무상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건은 자기의 성적, 금전적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2개월 사이에 9명의 피해자를 낳고,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준 사건”이라며,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는 물론 유족에게도 억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형 시기를 놓고 ‘왜 지금 집행을 결정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스즈키 법무상은 “집행의 판단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선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폐회된 타이밍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일본 법무성의 이야기처럼 ‘사형 존속’의 근거는 국민적 여론이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10~12월 실시된 내각부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직전 조사보다 7.5%포인트 올랐지만 16.5%에 그칠 정도로 아직 80% 가까이가 ‘사형이 필요하다’ 보는 시각이 높게 형성돼 있다.

●한국의 여론은 ‘사형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무고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직원을 공격한 김성진(32)에 대해 지난 16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최고 형량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생명 경시 사례”라고 지적하며, “묻지마 살인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아역 살해 사건' 공판 한달 전에는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26)씨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19년 6월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7%로, '현재처럼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 37.9%보다 높게 나왔다.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 7.8%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 오피니언에서도 ‘사형제 찬성’ 응답이 60% 이상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형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그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특정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 사회적 정의와 피해자 가족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다시금 사형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심각한 범죄, 특히 살인, 성폭력, 테러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여전히 크게 둘로 나뉜다.
50대 공무원 A씨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벌금이나 태형을 넘어서는 수준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은 독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해 친일세력이 기득권 횡포를 부리면서 뒷걸음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며, “전두환과 같은 파렴치한 인간이 단죄되지 못해 ‘제2의 전두환’인 윤석열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일이 벌어졌다. 내외환제 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에 대해 최고형이 실행돼야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40대 회사원 B씨는 “사형제 부활을 반대한다. 인권 침해, 오판 가능성, 범죄 예방 효과 불확실 등의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싱가포르처럼 범죄에 대한 상상의 초월하는 벌금 강화나 태형(곤장형)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1997년 12월 30일당시 전국 교도소에서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지만 이후 27년간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없었다. 헌법재판소도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19년엔 세 번째 사형제 폐지 헌법 소원이 제기돼 현재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성 어부 연쇄살인’ 오종근, ‘밀양 단란주점 살인’의 주범 강영성 등 미집행 사형수 2명이 지난해 고령과 지병으로 숨졌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59명의 장기 미집행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