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를 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9일 밤 끝난 뒤 구속이 결정났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의 재구속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부터 9시8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10일 오전 2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윤석열은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 곧바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포함했다. 이 혐의들은 체포영장에도 적시된 것들이다.
이 밖에 이번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려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없앤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외신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