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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일영 "전 정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직무수행능력 평가해야"

정 의원 ‘공공기관장‧감사임기 별도 직무수행·능력평가 개정' 발의
비상사태로 정권교체시 6개월내 직무수행능력 평가 근거 마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그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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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역 선로 장애로 '출근길 지옥'...2호선 신도림-서초 등 혼란
4일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약 30분간 운행이 정지됐다. 운행이 재개된 이후에도 열차가 서행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9분까지 열차 운행이 정지됐다고 전했다. 지하철 2호선 한 관계자는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 전환기 불일치 장애가 발생했고 복구 후 다시 운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안전요원들이 질서를 유지시켜 인명사고는 없었다. 지하철 2호선은 장애 발생으로 20분간 열차 운행이 중단됨에 따른 배차 간격에 문제가 생겨 이날 오전 9시 40분까지 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림역에서 2호선 지하철을 타지 못한 출근자들이 역사를 나가 버스와 택시를 잡는라 역 앞은 한때 혼란 스러웠다. 공사 홈페이지에는 열차 운행 정지에 대해 내·외선 열차가 모두 30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사고 등으로 인해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됐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열차 내 혼잡한 상황과 역사 내부에 승객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을 전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네티즌은 사당역 환승 통로 사진을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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