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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보-MG손보 노조, 5개 손보사 계약이전 큰 틀 합의

예보 측 "보험계약 유지 및 가교보험사가 보험서비스 원활히 제공"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보험계약자 보호 및 원활한 정리 진행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합의 내용에는 당초 계획대로 가교보험사를 통한 5개 손보사 계약이전을 진행하되, 가교보험사 설립과 5개 손보사로의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보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은 동 합의를 통해 가교보험사 직원 채용과 인력구조 효율화, 매각 추진시기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예보 관계자는 "엠지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의 보험계약이 유지될 것이며, 가교보험사가 보험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함으로써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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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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