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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銀, ESG 후순위채 4천억 발행... "기후위기 선제 대응"

10년 만기, 고정금리 연 3.31%p... 유효수요 9300억 초과접수로 흥행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3일 4,000억 원 규모의 원화 후순위채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ESG채권 형태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은 10년 만기, 고정금리 연 3.31%로 발행됐으며, 국고채 10년물 금리에 발행 스프레드 0.44%p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는 바젤Ⅲ 도입 이후 우리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가운데 가장 낮은 낙찰 스프레드이며, 총 응찰금액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2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는 당초 모집 예정금액 2,700억원 대비 3배가 넘는 9,300억원 규모의 유효수요가 접수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최종 발행액을 4천억원으로 증액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우리은행은 기업설명회(IR) 등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요를 이끌어내며 흥행에 성공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ESG 후순위채 발행으로 우리은행 BIS비율이 0.21%p 상승 예상돼 자본적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ESG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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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취약지역' 지자체 안전조치 부실 처벌한다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