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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 모바일 앱 통해 '소비생활 안전정보' 서비스

한국소비자원 연계 위해식품, 결함·위험 제품 리콜 현황 등 정보 제공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생활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생활 안전정보’는 위해식품 고지, 결함·위험 제품 리콜 현황 등 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하나은행은 손님 편의성 증대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하나은행 손님들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생활 안전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하나원큐 내 ‘소비생활 안전정보’에서는 ▲알기 쉬운 안전이야기 ▲국내 유통 차단 제품 고지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안내 ▲국내 리콜정보 조회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한 각종 소비자 안전정보가 제공되며, 이외에도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생활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들의 디지털 편의성 증대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생활 안전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생활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손님 중심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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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취약지역' 지자체 안전조치 부실 처벌한다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