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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원, 티몬 회생계획안 부결...오아시스 인수 불발

과거 입점 셀러 및 소비자 회생 동의율 충족 못해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야기했던 이커머스 업체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신선식품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불발됐다. 티몬에 입점했던 중소 셀러 및 소비자들이 티몬의 회생에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시행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의 동의율은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포함)의 동의율은 43.48%로 호응이 낮았다. 이들은 상당수가 티몬에 입점해 있던 셀러들과 티몬이 판매하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었다.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강제 인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판부는 티몬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게 된다. 이 경우 티몬은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월 14일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다. 인수자금 116억원을 제시한 오아시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티몬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티몬의 총채권액은 원금 1조2,083억원과 이자 175억 원을 합쳐 1조2,258억이다. 오아시스는 전체 티몬 채권액의 0.7562%를 변제한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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