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진행’을 허가하면서, 홈플러스의 매각주관사는 삼일회계법인으로 정해졌다. 이로써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2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한 인가 전 M&A를 허가했다. 전일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2조5000억원)가 청산가치(2조7000억원)을 상회한다는 보고서를 내자,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새로운 인수자를 찾겠다고 발빠르게 나섰다.
홈플러스는 삼일회계법인의 권고를 받아들여 인가 전 M&A를 신청했다며, 계속 영업을 통한 임직원의 고용보장 및 협력업체 영업 보호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각주관사를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했다며, 매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드러냈다.
홈플러스는 매각이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주주사인 MBK가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무상 소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는 M&A로 발생한 인수 자금은 전부 홈플러스로 유입되어 재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MBK는 최근 김 회장이 국회를 찾아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MBK는 이날 자료를 배포해 “김 회장의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의 미팅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비공개 방문해 의원들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MBK는 이 자리에서 정무위 의원들이 김 회장에게 1조원에 달하는 사재 출연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