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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에코피스아시아-국민은행, '남해군 바다숲' 1ha 살렸다

지난 3년간 생육밀도 6배 이상 증가...목표 2배이상 초과 달성
'잘피 자연군락지' 80% 상실에 2027년까지 지속적 복원사업

 

에코피스아시아(이사장 김원호)는 KB국민은행과 함께 '제 13회 바다식목일(5월 10일)'을 맞아 지난 2022년부터 3대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Blue Carbon) 중 하나인 '바다 잘피숲'을 되살리기의 성과와 진행 현황을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잘피 자연군락지는 1970년 이래 80%이상이 사라져 효과적인 생태회복 사업이 시급한 상황하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ESG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생태계도 살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금융업계와 최초로 시작한 바다숲 조성사업이다.

 

에코피스아시아와 KB국민은행이 잘피숲을 조성한 경남 남해군 언포 연안은 국내 대표적인 잘피서식지 중 하나인 동대만 인근이지만, 4년 전에 비해 약 40%의 잘피군락지가 감소된 지역이다.  

 

에코피스아시아는 이 분야 최고의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해양생태기술연구소(MEI)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과 3자 민·관·연 협력(MOU)을 맺고, 성체 이식과 파종한 잘피의 활착률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철사고정법과 점토용기법을 적용한 결과, 1헥타르(ha) 이식 잘피의 생육밀도와 생존율이 모두 평균 6배 이상, 개체 길이 최대 170cm까지 증가했다. 

 

2022년 최초 사업 당시 에코피스아시아 등 3개 기관은 잘피 생육밀도와 생존율 2배를 목표로 정했다. 이번 생육밀도, 생존율 6배 달성은 잘피 생태, 이식 및 파종 적지 선정, 이식 방법, 이식시기, 사후 모니터링 등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종합적으로 적용했기에 가능한 결과로 분석된다.

 

잘피서식지는 탄소흡수 효과가 뛰어난 해초림 즉 ‘바다의 숲’으로 불리며 육지 식물처럼 바닷속에서 유일하게 꽃을 피우며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게 된다.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로부터 국제적 인증을 받은 잘피 복원 사업이 필수적이다. 앞서 해양수산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 해양 탄소흡수량을 2030년까지 106만6천톤, 2050년 136만2천톤까지 늘리는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에코피스아시아와 KB국민은행은 2022년 1차 남해군 언포연안 블루카본 바다 잘피숲 조성사업, 즉, “KB바다숲 프로젝트 1차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2차 사천시 대포연안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까지 사천시 대포연안 2차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3차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후위기시대와 바다사막화 극복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ESG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프로젝트 자문단장이자 해수부의 해양생태복원 국책 연구를 주관한 바 있는 류종성 교수(서경대 환경화학공학)는 “전 세계적으로 잘피 복원 사업은 어류 은신처 제공 등 해양생물다양성을 높이고, 동시에 탄소흡수로 기후변화도 저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해양이 점점 사막화하는 상황에 잘피밭을 성공적으로 복원했다는 것은 국내 연안 해양환경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이윤을 공익적 환경가치를 늘리는데 재투자하여 소비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그 혜택을 환원했다는 것 또한, 해당 기업의 높은 경영철학을 보여준다고 하겠다”며 “앞으로 KB국민은행의 이러한 공익적 활동이 좋은 모범이 되어 해양을 보전하는 ESG 사업에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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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취약지역' 지자체 안전조치 부실 처벌한다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