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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혜경 “노동조합 권한 강화로 사모펀드 간접규제” 필요

과도한 부채 동원하지 못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정혜경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토론회’ 개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모펀드가 약탈적 투기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이 토론회에서 공개한 법률개정안은 ▲상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이다.

 

토론회에서는 선진국일수록 사모펀드의 약탈성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가 견고하게 마련된 특성 등 해외사례가 다양하게 소개됐고 약탈적 투기행위를 일삼는 사모펀드를 강력히 규제하고, 공익형 사모펀드(벤처, 창업지원)는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입법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사태 당사자로서 토론회에 참석한 홈플러스 노동조합 안수용 지부장은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킨 것이 국가인데, 국가가 이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는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 의견을 보완해 각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며 이후에도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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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